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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배심원 평결 2건 오류 발견, 최종판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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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2건의 오류가 발견돼 최종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루시 고 담당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에 2건의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평의할 것을 요구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의 침해사실이 인정된 상품외장(트레이드 드레스) 특허권에 대해 평결의 불일치가 있었고, 915특허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을 내린 것 등 2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9명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0억5185만5000달러(한화로 약 1조1938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이 관련 오류를 수정한다고 해도 전체 손해배상금 중에서 220만~240만 달러 정도의 배상금이 깎이는데 그친다.

루시 고 판사가 월요일에 평의를 시작할 것인지, 이날 평의에 들어갈 것인지를 묻자 배심원단들은 이날 토론을 끝내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시각 25일 내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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