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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년이상 파견근로자 무기계약직 처우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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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파견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최모(62)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그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법 상 근로자의 파견이 2년을 초과하면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서울시는 최씨가 근무한 남부도로사업소 공무원과 최씨가 받은 급여 등의 차액인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사업주가 계속 변경돼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면 근로자 파견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 말까지 서울시에 파견돼 강서·동·남부 등 각 도로사업소에서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을 운전했다.


최씨는 2009년 3월 새로 바뀐 파견사업주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오자 파견 근무가 2년을 넘긴 2006년 8월부터 만58세 정년에 도달한 다음해 7월까지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기타 수당을 기동단속반 지방공무원이 받는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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