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업체로 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가 제한없는 독점권을 준 과도한 특혜계약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1)은 22일 "서울시가 수도권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난 2003년 11월 LG CNS 컨소시엄 및 (주)한국스마트카드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는 특정업체에게 기한 제한 없는 독점권을 준 과도한 특혜계약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합의서에 규정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도 제3자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서울시가 체결하면서 다른 민간 사업자의 교통카드 사업 진출을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런 특혜 계약으로 인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통카드 수수료 등 가격인하 및 서비스 개선 요인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서울시가 사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민간업체에게 교통카드 업무의 독점권을 기한 제한 없이 부여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즉각적인 합의서 변경을 통해 합리적인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적자 해소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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