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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우레탄 발포시 사전신고·간부책임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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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나 용접·용단 작업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관할 소방서 간부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공사단계부터 소방관련법 적용 추진 ▲신축 공사장 현장대응능력 강화 ▲ 신축 공사장 화재예방활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적용되는 소방관련법 일부를 공사단계에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면적 600㎡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우레탄 발포나 용접·용단작업을 진행할 시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는 복잡한 구조인 신축 공사장에 대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인 1516개소 공사장에 대해 내부구조와 진입로를 파악하는 등 현지적응능력을 실시하고,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은 공사장 현황, 건축물 구조, 위험물 취급현황 등을 기록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토록 했다.

더불어 공사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도 실시, 정기적인 순찰과 특별소방안전점검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말까지 서울시 전역 3460개소의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집, 가연성 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한다.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공사장은 착공신고 접수 2주 이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면적 1만㎡이상인 293개소의 대형공사장은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이상 간부가 2주에 1회 현장을 방문하는 간부책임제가 시행되고, 매일 1회 기동순찰을 하게 된다.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마친 1516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3일 기준, 서울에서만 475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50명(사망6명, 부상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8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49건(7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방화 또는 방화의심 50건(10.5%), 전기적요인 47건(9.9%), 원인미상과 기타가 29건(6.1%) 순이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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