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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응징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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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응징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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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한 응징타격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군당국은 20일부터 시작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기간 확대된 응징타격 절차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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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G 연습 초기에는 북한이 장사정포를 동원해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포격하는 것을 가정,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 한미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 원칙에 따라 최근 범위와 수준이 높아진 응징타격 절차를 훈련 중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은 21일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북 응징타격 개념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러 차례 수위를 달리 언급하면서 공개됐다.


김 장관은 2010년 12월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선 지휘관들에게'선(先) 조치 후(後) 보고' 하도록 지침을 하달하고 북한지역내 공격(도발) 원점까지 자위권 행사 범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응징타격 범위와 수준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었다. 2011년 3월1일 서부전선 최전방 순시 때는 "쏠까 말까 묻지 말고 선(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첫 번째 내린 지침에 대한 해석이었다.


지난 3월7일에는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 "적 사격량의 10배까지도 대응사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서 교전 시 '같은 화기, 같은 수량'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유엔사 교전수칙에 얽매이지 말라는 발언이었다.


다음 날 유도탄사령부 순시 때는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지역에 상응하는 만큼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합참은 지난 6월11일 유도탄사령부 등의 작전태세를 불시 점검하면서 응징타격 범위에 '도발을 지휘한 적의 핵심세력까지'를 포함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포격 도발시 '도발 원점'을 응징타격한다는 계획은 진화를 거듭해 '도발 원점과 지원ㆍ지휘세력, 상응 표적까지 응징'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군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주변을 완전히 초토화해 추가 도발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남측의 이런 의지를 염두에 둔 듯 지난 17일 연평도 인근 무도 방어대 감시소를 처음으로 시찰하면서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할 것"을 지시해 대조를 이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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