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천헌금' 제보한 '정동근' 받을 돈이 무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한 정동근씨는 얼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진술이 모두 사실로 들어날 경우 정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역대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인 5억원이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의 위반 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는 금품 전달자가 자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세부 사항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공천헌금의 경우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포상금 최고액인 5억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신고할 때 결정적 증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할 때만 지급된다. 정씨는 시간대별로 상황을 기록한 일지 형식의 노트와 은색 쇼핑백 사진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상금을 노린 허위 제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 제보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 의원이 남편 회사 사무실에서 정씨에게 돈이 든 봉투를 준 것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이었다. 브로커 조기문씨와 만난 장소와 일시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3억원을 옮겨 담았다는 명품 가방도 조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렇다면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정씨는 처벌을 받을까? 정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있다. 내부 제보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설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지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포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제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내부 제보자의 의도가 어떻든 내부 고발이 투명한 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