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재계가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고령화 대책으로 일반기업의 정년을 우선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65세로, 2020년에는 70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이와관련 "고용연장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정년연장의 법제화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경쟁력과 신규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하며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선과 고용유연성의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실장도 "정년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몫으로 청년 실업 문제 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증가해야 하는데 정년연장은 노동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경직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