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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썰스데이 아일랜드 모방품 팔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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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의류 브랜드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팔아오던 신세계인터가 법원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지엔코가 신세계인터내 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유사점은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장식이나 레이스 등 의류의 독자적 형태상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인 반면 차이점은 제품의 기장이나 색상 등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썰스데이 아일랜드가 제품을 출시한지 1년 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제품에 접근할 기회가 충분했던 점도 모방으로 보이 는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썰스데이 아일랜드는 지엔코가 20대 초중반을 주고객으로 삼아 편안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을 표방하며 내세운 브랜드다. 지엔코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유사상품을 제조해 판매하자 지난 6월 법원에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이 판결로 유사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다만 지엔코측이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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