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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소음 상시 단속·과태료 상향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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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공사장 소음을 상시 단속하고, 소음 기준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5~3배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것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소음기준 위반 과태료를 현행 60만~200만원(주간 65dB)에서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는 공사장 소음을 상시단속하기 위해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운영 ▲'이동 소음측정차량'을 올 하반기께 도입할 예정이다.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은 내달 말부터 1만㎡이상 대형공사장 10여 곳에 각 1~4대씩 총 25대를 설치하고, 두 달간 시범운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0여 곳은 서울시내 1만㎡이상 대형공사장 35개 중, 소음 유발공정이 남아 있는 19개 공사장을 현장 조사 후에 최종 선정된다. 이 시스템은 상주 인력 없이도 장기간에 걸쳐 실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결과는 온라인으로 자치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실시간 전송돼 관리된다.

오는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측정차량’도 4대 도입돼 운영된다. 민원 발생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공사장 및 사업장의 소음측정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동 전송해 시나 자치구에서 측정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자치구별로 2~3명이 하루에 5~10건의 소음민원을 처리해야 해 현장 확인에서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장 점검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이동차량으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상시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공사장 소음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접수된 소음민원은 총 9805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발생한 소음민원 1만515건 대비 6.8%(710건)가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공사장 7651건(3.4%↓) ▲사업장·공장 1051건(21.2% ↓) ▲이동·확성기 896건(15.6% ↓) ▲교통·동물 54건(28.9% ↓)으로 감소했다.


이 중 공사장 소음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총 7919건으로서 전체 소음민원의 75%이상을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의 경우 268건이 줄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음단속을 위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은 방음벽을 이중 방음벽으로 강화해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방음벽 재질 또한 흡음 효과가 우수한 알루미늄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사용토록 했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음민원의 75%를 차지하는 공사장소음만 제대로 관리해도 서울을 소음 없는 조용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공사장은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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