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회사 이미지에 지속적인 타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를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애플 웹사이트에 공지하라는 영국 법원의 명령이 유예됐다.
26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연방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지를 항소 판결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항소 판결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 법원 콜린 버스 판사는 영국 애플 웹사이트와 현지 신문을 통해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애플측 변호인 리처드 하콘 변호사는 "이 명령은 애플이 삼성을 위해 공짜로 광고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웹사이트에 경쟁사를 언급하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영국 법원은 "애플이 이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지속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항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며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9일 콜린 버스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소비자들이 디자인으로 인해 두 태블릿PC를 혼동할 우려는 거의 없다" 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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