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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30일 본소송 앞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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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통신 특허 훔쳐"..애플 "특허 피해 3조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에서 시작되는 본안소송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3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삼성은 자사의 통신 특허를 훔치지 않았다면 애플이 아이폰을 한 대도 팔지 못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시비를 가리는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사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공개됐다. 물러설 수 없는 소송의 전초전으로 엇갈린 주장을 담은 문서를 통한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포문을 연 것은 애플이다.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억2500만 달러, 원화로는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 삼성전자의 특허 사용에 따른 로열티는 대당 0.0049달러(원화 5.6원)로 축소했다.


삼성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 로열티 수준은 판매가의 2.4%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삼성이 특허와 관련해 다른 라이선스 사용자들에게 2.4%의 로열티를 요구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통신특허를 훔치지 않았다면 아이폰을 한 대도 팔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애플에 대한 로열티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어 통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을 사용했고 현재도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특허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그 사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삼성의 특허기술을 사용한 사례로는 플래시 메모리, 메인 메모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을 꼽았다.


또한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애플의 2006년 내부 문건에도 아이폰의 디자인이 소니 등 다른 기기 제조사들의 디자인을 빌려왔다는 점이 나타나 있으며 이는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공개된 디자인임에도 애플이 이를 바탕으로 삼성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특허 분쟁에서 애플에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삼성전자의 내부 이메일이 자동 삭제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배심원이 이를 삼성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루시 고 새너제이연방법원 판사 주재로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를 둘러싼 시비를 가린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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