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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론스타 자회사 대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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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론스타 자회사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 정헌주씨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1년 8월~2003년 5월 채권 저가 매도 수법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145억원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04년 10월 론스타 자금 30만 달러를 빼돌리고 회사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1억 2000만원 규모 배임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또 114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2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이어 2심은 담보대출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추가로 무죄판단 부분을 늘려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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