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근로자의 임금을 악의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체불정보가 제공돼 신용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상습 체불사업주는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 체불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된다.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가 자료 제공 대상이다.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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