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 받아…주택구입·천재지변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고용부, 중간정산 사유 법에 명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주택구입,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이에 따른 지연 이자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었거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유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오는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된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잦은 이직으로 퇴직 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주가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제도운영 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DC형 부담금을 미납하면 지연이자를 부과된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을 가져와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자율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 납입 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를 부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내용에 대해 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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