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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구역 임대주택 비율 10~25%로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친수구역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10~25%로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수용,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설물량의 35%를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4대강 등 국가하천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0∼25%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11일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 가운데 35%인 1만1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개정 지침에 따라 10%인 2900가구만 임대로 지으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지방식은 현금 보상 대신 사업 후 토지로 권리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전에는 주민이 구성한 조합 또는 법인만 개발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전면 수용해 공영개발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업은행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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