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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감 몰아주기 근절법 추진…공정위에 지분매각 명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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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이르면 23일 발의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권'을 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이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이다.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르면 23일께 이종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는 계열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 재발 방지 조치가 명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6가지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공정위가 주식처분이나 회사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계열사 지분도 하나의 재산권인데 이를 정부가 매각 명령을 내릴 순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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