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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17일 교육분야 공약에서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기회균등법(속칭,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기회균등법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고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임금·승진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대학 입학 및 공공부문 취업시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 적용하는 개념이다.
정 고문은 이날 서울공고에서 일일교사 체험을 하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공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과학기술고등학교'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정 고문은 "공고는 수십년 동안 기술인력을 양성해 온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며, 공고 졸업생들은 국가기술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라는 이름 때문에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돼 왔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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