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실무직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39개 공립학교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총 7140만 원을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고용장려금으로 ▲경증 장애인 1인당 월 40만원 ▲중증 장애인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해당 학교에 지급된다. 기준은 임금지급 기초일수 월 16일 이상, 한 달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학교로 제한된다.
올해 상반기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학교는 총 39개교며, 하반기 장려금은 오는 12월 중 선정, 지원된다. 도교육청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이다. 또 장려금을 받는 39개 학교는 경증 33명, 중증 10명 등 모두 43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140만 원이다.
한편, 도내 학교의 올해 7월 기준 장애인 교육실무직원은 199명으로, 지난 2011년(96명)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으며,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사업 및 장애인 고용기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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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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