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올해 상반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합병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30개사로 전년 동기(29개사) 대비 3.4% 증가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액은 474억원으로 전년 동기 65억원에서 629.2% 대폭 늘었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5개사(50%), 코스닥시장법인 15개사(50%)다. 사유별로 보면 합병이 26개사로 가장 많았다. 영업양수도는 4개사.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삼양사가 영업양도로 매수청구 대금 110억원을 지급했고 코스닥시장법인에서는 서진오토모티브(구 신한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합병으로 매수청구대금 161억원을, 코리아에프티(전 교보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가 67억원, 삼기오토모티비(전 현대드림투게더기업인수목적)가 33억원을 지급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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