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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가래여울마을 등 집단취락지구 4곳 개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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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마을 등 집단취락지구 4곳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풀렸다. 이로써 해당 지역내 주택 개보수와 단독주택 신축은 물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구 4개 집단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가래여울마을(1만6492㎡), 둔촌마을(1만3383㎡), 화훼마을(1만3705㎡), 양지2마을(3199㎡)등 4곳이다. 이들 마을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10~50가구의 소규모 주거지로 2009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나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위원회는 강서구 등촌동 661-6일대(1708.8㎡)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에 대한 사전자문을 했다. 이곳에는 49㎡형 친환경 장기전세주택 56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져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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