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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국내기업 작년 北에 첫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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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지난해부터 북측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A업체는 2010년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000달러 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냈다. 2004년 개성공단 가동 후 입주기업이 세금을 낸 첫 사례다. 올해에는 이 업체를 포함해 총 4개 업체가 지난해 이윤에 대해 15만3000달러 정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50%만 면제된다. 감면기간은 이윤이 나는 해부터 연속해 계산되며 중간에 손실이 나도 감면기간에 포함된다.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다음 2달 안에 예정납부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3달 안에 확정납부해야 한다.


기계업종인 A업체는 입주한 이듬해부터 이윤이 나 2009년까지 면제받았고 이후 소득세 절반치를 지난해 납부했다. 나머지 업체도 면제기간이 끝남에 따라 절반씩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세금을 내는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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