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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벌점제도 南근로자 4명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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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개성공단에서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은 남측 근로자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명은 출입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건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초 개성공단 내 상업시설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올해 초 마련된 '개성공업지구 사건·사고처리지침'에 따라 이 직원에게 벌점 3점을 부과했다.

A씨는 5월 12일부터 2주간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다. A씨 외에도 운전 중 과실로 도로 설치물을 들이받은 남측 운전자와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다른 두명도 각각 벌점 2점을 받았다.


이 지침은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킨 남측관계자에게 벌점을 매기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며 누적벌점에 따라 출입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고의나 과실에 의한 폭행·방화·성추행 등 사건 유형별로 적게는 2점부터 많게는 10점까지 벌점을 부과하며, 3점이 넘을 때부터 최소 2주에서 3개월까지 출입을 제한한다.

벌점은 3년간 유효하며 누적벌점이 10점이 넘으면 영구 출입금지를 당한다. 살인이나 각종 성범죄, 강도 등에 대해선 10점 벌점이 부과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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