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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비리' 선박왕 부인, 2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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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벌조항 없어"..돈 받은 병무지청장은 집행유예로 감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뇌물을 건넨 사람은 우리 형법이 처벌하지 않아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6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원지역 병무지청장 최모씨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아 감옥살이를 면케됐다. 재판부는 다만 집행유예 조건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디.

재판부는 "최씨는 권 회장의 아들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당시 병무청 본청 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며 "병역면제와 최씨의 업무와는 연관이 없어 알선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가 기소된 알선수재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알선수재죄는 금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으면 성립한다, 이와 달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으면 성립한다. 알선수재죄는 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받기로 약속한 경우만 처벌해 돈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김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서울에서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위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에 나서 2006년 아들이 재검으로 5급 판정을 받고 소집해제되자 최씨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병역면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아 병무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2년6월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했다. 1심은 또 돈을 건넨 김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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