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가정폭력 신고에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수원 지역의 잘못된 경찰 대처를 직무유기로 고발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폭력방지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으로 구성됐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무조치 혹은 미흡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 경찰 및 국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여성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고,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범죄는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정부와 경찰은 이를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여기거나, 아예 범죄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은 경찰이 신고를 해도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는 등 무대응, 무성의, 무대책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사건은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 등 전반적인 사법처리기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경찰 신고 후 무조치 혹은 미흡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당사자와 이와 관련해 국가의 책무 불이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반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공동행동은 여성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를 개설해 이날부터 불만신고를 접수한다. 센터는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및 전국 25개 지부에서 동시에 운영하며, 향후 공동행동 소속 단체 및 상담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한국여성의전화 본부 대표번호(02-3156-5400), 이메일 counsel@hotline.or.kr, 트위터 @antiviolencebot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집단소송 참가 신청 및 문의도 역시 한국여성의전화로 하면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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