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2일 코스닥 상장기업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벌점은 4.5점, 공시위반제재금은 9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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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2.07.02 18:35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2일 코스닥 상장기업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벌점은 4.5점, 공시위반제재금은 900만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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