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포스코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근절과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확대에 나선다.
포스코는 '포스코그룹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마련해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기준은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공정위가 제시한 거래상대방 선정의 3대 기본원칙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시스템통합(SI)을 포함한 설비·공사·광고 분야의 발주 시 경쟁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포스코 발주 설비·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 단위 투자사업의 경우 경영지원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거래 상대방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도록 했다.
발주심의위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심의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부거래 현황 및 기타 중요계약·기승인계약 이행상황 등을 보고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모범기준은 포스코그룹의 7개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모범적인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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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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