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땐 주금공이 보증지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는 집을 소유한 자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과천종합청사에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주금공법은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인 남성이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 보다 4.7세 많아 60~64세 남성 고령자 상당 수가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주금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ㆍ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세제 지원 규정을 오는 2012년 말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베이비부머 고령화를 감안해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돼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중에 구체적인 보증대상, 한도, 비율 등 지원 요건 및 절차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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