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년차 미만 창업 초기기업도 매출채권 보험 혜택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청은 다음달 2일부터 사업경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업력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약 42만개의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이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이 있어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여개의 창업 초기 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었으나, 이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문의 1588-6565.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