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청은 다음달 2일부터 사업경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업력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약 42만개의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이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이 있어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여개의 창업 초기 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었으나, 이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문의 1588-6565.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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