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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오션,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 밟을 듯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디지털오션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 대표이사인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100억원 규모의 디지털오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지털오션에 전 대표이사 배임·횡령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정오까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가능한 내용"이라며 "해당 법인이 조회공시 요구 답변으로 횡령·배임 사실을 시인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에 이어 실질심사 등 적합한 시장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계 2조원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이 자기자본 대비 3% 이상 또 10억원 이상 횡령·배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디지털오션의 올해 1분기 말 자기자본은 196억원으로 3%인 6억원이상 횡령·배임이 발생할 경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인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디지털오션 대표이사이던 시절, 100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회장과 공범인 박모씨, 이모씨는 지난해 3월 디지털오션의 자금 12억원을 휴면회사인 B에 대여한 것처럼 속여 횡령하는 등 약 65억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채무변제나 담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주주인 수석무역에 디지털오션 회사 자금을 충분한 채권회수 조치없이 대여하는 등 4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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