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가짜 유공자단체 보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공항공사가 국가유공자 단체를 사칭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이 단체가 가짜인 줄 알면서 국가유공자 단체라고 보증하며 특혜를 독려했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2009년부터 2년간 419관련단체를 사칭한 업체와 환경미화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에 교통센터와 부대건물의 청소를 맡겼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공사는 보훈처로부터 "419관련단체를 사칭한 업체의 재계약 체결 지원 요청이 있어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이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확인 결과 이 업체는 국가유공자 단체인 것처럼 이름을 붙인 상법상 영리법인이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경쟁이 필요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보훈처의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보훈처는 세 차례에 걸쳐 공항공사 공문을 보낸데 이어 해당 업체 대표와 함께 공항을 직접 방문해 업무 담당자에게 재계약을 부탁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0년 이미 보훈처 감사관실에서 수의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처분하라고 요구했는데도 해당 직원은 '처분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잘못을 은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을 통해 가짜 국가유공자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인천공항공사에게 부탁한 국가보훈처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요구했다. 또 보훈처의 보증만 믿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인천공항공사에는 주의를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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