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22일 게임개발 업체에 회사 돈을 빌려준 후 이를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CJ E&M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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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CJ E&M에 흡수합병된 온미디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게임개발 업체인 구름인터렉티브와 관계사 등에 총 356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구름인터렉티브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해 온미디어에 지급하기로 한 돈을 돌려주지 못했고 김 대표에게 "투자는 계속하되 채권 회수는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넸다. 이후 김 대표는 전세 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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