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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날려먹은 저축은행 대주주 전원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檢, 정·관계로비 수사-피해자 보호에 수사력 모을 방침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민금융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나 다름 없었다.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ㆍ미래ㆍ한주 4개 저축은행이 불법대출한 고객예금만 1조 2882억원. 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에 환수된 금액은 3327억원으로 1조원대 고객예금이 허공에 사라졌다. 고객들의 예금통장이 깡통으로 변하는 사이 저축은행 대주주ㆍ경영진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돈은 1179억원 규모다.


20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앞서 구속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에 이어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및 자본시장법ㆍ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4곳의 대주주가 전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검찰은 대주주 외에 이들의 범죄를 도운 저축은행 관계자 6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차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이 1차 퇴출명단을 피해간 배경에 주목하고, 특히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이 정관계 인사 수명을 상대로 저축은행 구명활동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정ㆍ관계 로비수사로 수사력을 모아갈 방침이다.


4개 저축은행 대주주들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대주주 자기대출에만 5480억원을 내주고 1000억원이 넘는 회사돈을 가로채 개인 골프장사업과 미술품 구입, 호화빌라 구매 및 해외 부동산 투자 등에 고객예금을 털어넣었다.


신용불량 상태로 자산규모 1조7000억원짜리 저축은행을 경영해 온 김찬경 회장은 감독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구명의 손길을 요청키도 했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달라며 고가 명화와 금괴 등 20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임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남모 전 국세청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추가로 4~5명의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퇴출 저축은행 대주주ㆍ경영진을 상대로 빼돌린 은행자금의 사용처를 계속 추적, 숨겨둔 재산이 포착되는 대로 예금보험공사에 통보ㆍ환수조치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경주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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