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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받은 살인마 '오원춘' 18일 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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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엽기 살인마' 오원춘이 1심 사형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법은 수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원춘(42)이 1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원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라는 취지의 A4용지 1장 분량의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는 선고 이후 일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항소 이유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해야 된다.

오원춘은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수원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ㆍ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1심에서 오원춘이 인육밀매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오원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로 3가지 의문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우선 통상 사체를 유기할 목적이라면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러나 오원춘의 경우 사체 훼손시간이 다른 유사사건보다 2배나 오랜 6시간이 소요됐다. 또 사체 훼손 과정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음란물을 시청했다.


둘째, 우람한 체격의 오원춘이 결박된 피해여성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2번의 성폭행을 시도했다 실패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다른 목적으로 납치했을 가능성이 크고, 경찰에 검거된 뒤 온갖 거짓말로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해 살해한 것처럼 상황을 유도해 나간 정황도 있다.


셋째, 오원춘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무려 356조각으로 살점을 도려냈다. 톱이나 다른 도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부엌칼로 오랜 시간동안 정교하게 시신을 훼손한 것이다. 그럼에도 장기는 거의 훼손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최근 2개월 동안 통화내역이 삭제된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등 범행 동기와 과정 등에 대해 부인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해 의문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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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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