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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 대책…'리츠'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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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회사인 이른바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늘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주주 1명당 보유하는 주식이 총주식의 30%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50%로 완화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본금의 50% 이상에 대해 현물출자를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대형 부동산 보유자가 보다 쉽게 출자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형 부동산 보유자가 현금출자할 경우 보유 부동산을 매각한 뒤 리츠 주식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되, 대여금의 한도는 순자산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경험이 부족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실운영 위험이 있는 만큼 설립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설립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설립인가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금융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전담중개업무 외에도 기업 대출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내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산업에 대한 규제체제를 정비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산업 지원을 위해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기준을 6개월간 20% 감소에서 10% 감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FTA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또 삼겹살 등 이달 말 만료되는 42개 할당관세 품목의 적용기간을 일 년 더 연장하고 최근 각격이 크게 오른 경유와 휘발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는 내용의 관세법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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