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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베어’돕던 무자격 상표전문가 검찰에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18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태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씨는 원명희 한국테디베어협회장을 상대로 “나는 아디다스와도 싸워 이긴 상표등록, 특허출원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관련 업무를 8차례에 걸쳐 대리하며 모두 1200여만원을 받았다. 태씨는 지난 2008년 11월 테디베어 뮤지엄의 운영사인 JSNF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심판 청구서를 100만원을 받고 작성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변리사가 아닌 태씨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해야 할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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