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로 갤럭시S3 판매 금지 요청 기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갤럭시S3'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기각했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진행하며 이 건에 갤럭시S3를 포함해 달라는 애플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판사는 "갤럭시S3의 미국 판매 금지를 요구하려면 갤럭시 넥서스와는 별도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심리만 열렸고 제품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갤럭시S3가 자사의 '데이터 태핑'에 관한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제기한 갤럭시 넥서스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갤럭시S3를 포함해 달라고 회사측은 요구했다.
애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3 출시 전 선주문으로 900만대 이상을 판매했다"며 "갤럭시S3가 애플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갤럭시S3가 미국에서 출시되기 전 반드시 우리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의 주장은 당사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갤럭시S3를 미국 시장에 예정대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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