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이 31일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법무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 달 18일부터 이날까지 44일간 지속된 특별단속에는 2만94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접수된 연간 신고건수 2만5000여건을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자 2만4315명으로 전체 신고자 82.8%를 차지했고, 경찰청 4853명(16.5%)과 지자체 215명(0.7%) 등이었다.
이번 단속기간에 검찰과 경찰에서 검거한 불법대부업체 관련자는 5434명으로, 이 중 166명이 구속됐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759명에게 탈루세금 2414억원을 추징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채업체 14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164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고, 22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을 정지했다. 지자체가 적발한 위반건수는 605건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1820건 중 549건(30.2%)이다.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등을 통해 131건은 이미 지원됐고, 나머지 418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전문가도 대폭 늘렸다. 전담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기존의 43명에서 86명으로, 전문상담인력도 49명에서 95명으로 늘렸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상담은 287명, 이중 15명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을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일시적인 집중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1332)과 경찰청(112), 지자체(120) 등을 통한 피해신고를 계속 접수받는 한편, 현재 단속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선 사채업자와 금융사기범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업체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불법사채를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전단지와 인쇄물,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합동 불법사금융TF를 매월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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