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김상곤";$txt="";$size="200,300,0";$no="201205310845467177952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김상곤 경기도교육감(사진)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소 적정규모 학급 등을 명시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교육감의 사무를 제한하는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31일 "교과부의 개정안 기준대로라면 도내 초ㆍ중ㆍ고 2230개 교 12%에 해당하는 268개 교가 통폐합된다"며 "이는 도시주변 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및 소규모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또 "비선호 학교는 폐교 또는 분교장으로 격하되고,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는 과대ㆍ과밀화가 가속화돼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교육청도 교과부 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 제1항)에 명시된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조항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사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정할 경우 과밀학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최소 적정규모 학급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정할 때에는 최소 20명 이상 되도록 했다. 또 적정규모 학급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초등(중)학교의 학생이 인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ㆍ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개정해 줄 것을 교과부에 최근 건의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