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소 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 2월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리1발전소장 문모씨와 운영실장 김모씨 등 5명을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고리 제1발전소 주 제어실에서 외부 전원 보호계전기 성능시험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의 조작 실수로 외부전원 공급이 단절됐다.
외부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 되야 하는데 고장으로 가동에 실패했다. 고리1호기는 약 12분간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다.
문 소장 등 팀장급 간부진들은 사고 직후 책임추궁과 여론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전사고 발생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은폐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두달 간 발전소 관련자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문 소장은 검찰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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