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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전차도 보험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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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전차도 보험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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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전차, 장갑차 등 궤도차량도 보험에 가입한다. 군 장병들의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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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방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군이 보유한 궤도차량은 LIG보험사의 궤도차량용 단기보험상품에 가입된다.


단기보험은 궤도차량이 훈련에 참가하는 1~2주 단위로 가입된다. 그동안 군궤도차량은 보험사의 가입거부로 보험가입 대상차종에서 제외됐었다. 보험료는 15일기준 1만 3790원이며 민간용차량의 보험료가 6만 8000원임을 감안한다면 저렴한 편이다.


궤도차량은 훈련기간 사고가 났을 경우 대인 부상은 최대 2000만원, 대물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장병 사망때는 보상한도액은 무제한이다. 군 당국은 궤도차량의 훈련횟수를 감안해 연간 1만 8555대가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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