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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희망사다리 12대 법안' 30일 발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4ㆍ11총선 공약인 '국민행복 5대약속' 실천을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을 19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은 크게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 ▲장애인 희망사다리법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 ▲보육ㆍ교육 희망사다리법으로 나뉜다.

'비정규직 희망사다리법'의 핵심은 ▲고정 상여금ㆍ명절 선물ㆍ작업복 등 복리후생 및 인센티브성 성과급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대표구제신청제도 ▲징벌적 금전보상 명령 명문화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장애인 희망사다리법'을 통해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 장벽을 낮추도록 했다.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희망사다리법'에는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방안 ▲회생 추진 기업의 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 동시 감면책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교육 희망사다리법'을 통해 표준보육비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ㆍ객관화 해 전 계층의 만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를 투명화해 등록금 등 재원의 용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앞으로 100일 안에 국민행복 5대약속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법안을 발의하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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