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설탕 등 일부 할당관세 품목에 적용되던 용도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수입가격이 급등하거나 국내 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대해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30% 관세가 적용되는 설탕은 식품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만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가공용 목적이 아닌 설탕도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요소는 가구 재료인 파트클보드 제조용으로 들여올 때 8%인 관세가 절반으로 인하됐지만, 비료를 만들기 위한 요소의 경우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정 용도로만 수입하면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인항을 새로운 개항으로 지정해 외국 무역선의 입출항 절차를 간소하게 했고,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중앙 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노숙인 대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복지부는 각 기관의 노숙인 대책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노숙인이 감염병 등 중질환에 걸려 응급조치가 없으면 사망할 우려가 높거나 거리에 방치된 동사할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응급처치나 병원이송, 노숙인보호시설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시행령에 담았다. 노숙인시설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은금융지주가 새로 출범하는 농협금융지주에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외화채무 249억 달러에 대해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국가보증한도승인 및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증안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달 8일 철의 날을 맞아 철강산업에 기여한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사장과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 달성에 기여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유경선 차장 등 5명에게 산업훈장 등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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