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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 나온다…"35층 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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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변경관관리방안' 조만간 발표…"기부채납 공공성 심사 강화" 내용도..


-박원순, 오세훈식 한강 르네상스 완전히 뒤집어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강남권의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은 최고 35층을 넘기기 힘들어진다. '사선의 원칙'이 적용돼 한강에 가까울수록 재건축 층수를 낮게 해야 한다. 또 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때 공공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와진다. 전임 오세훈 시장 때와는 전혀 다른 재건축 모델이 되는 셈이다. 오 시장 시절엔 한강에 가까운 단지에 초고층을 허용해주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한강조망권을 일부만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29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높이)와 용적률 계획시 공공성 심사 강화 내용을 담은 '수변경관관리방안'을 최근 내부 확정했다. 시는 세부적인 조정을 거쳐 조만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라 한강변 재건축은 '사선의 원칙'이 적용돼 추진된다. 사선의 원칙이란 한강변에 가까운 곳은 층고를 낮추고 멀어질수록 층고를 높이는 형태다.


한강변 재건축 '가이드라인' 나온다…"35층 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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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개념에 근거해 최근 최고 34층을 골자로 한 신반포6차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도계위를 통과한 반포한양은 29층 건립안을 담고 있다. 두 아파트 단지가 한강변에 인접한 다른 단지들 이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사선원칙에 따라 한강변 인접 아파트 단지의 층수는 이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한강변과 맞닿은 신반포1차의 경우 최근 49층 건립안을 놓고 자문위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을 예정이었으나, 35층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따라 압구정ㆍ여의도 전략정비구역 등 오세훈 전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실천 방안으로 추진했던 10개 전략ㆍ유도 정비구역에 개발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은 각각 50층, 70층 초고층 건립안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 부지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구역별 특성을 고려해 층수를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안대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인정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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