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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수수 혐의 '박양수 전 의원' 불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을 24일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8월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특별사면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의원과 공모해 500만원을 받은 조모 전 대전지부 사무처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열린우리당 사무처장 등을 거친 박 전 의원은 2007~2008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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