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할인 요금제→표준 요금제 갈아타면 할인혜택 사라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 고객이라면 요금제도를 바꿀 때 월말은 피해야 한다. 자칫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월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면 바꾼 요금제 중심으로 월 전체 요금 할인 금액을 결정한다. 즉 할인 혜택을 일일 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꾼 요금제에 맞춰 월말 계산을 한다. 따라서 스페셜 할인 요금제를 쓰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경우 월 중간에 스페셜 할인 혜택이 없는 요금제로 갈아타는 건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34요금제(3만4000원)에 가입했다면 스페셜 할인 금액 1만1000원에 부가세 1100원까지 총 1만2100원을 할인 받는다. '1만2100원/30(또는 31)*사용일수'가 매달 할인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스페셜 할인 적용 기준이 매달 말일 기준이라는 것.
거의 한달 내내 스페셜 할인 요금제를 썼더라도 마지막 날 스페셜 할인 지원이 없는 표준요금제로 바꾸면 해당 달의 스페셜 할인 지원 금액 전액이 사라진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월 중간에 요금제를 바꾸면 그날을 기준으로 요금을 할인해준다.
KT 관계자는 "KT도 과거에는 SK텔레콤과 같은 방식으로 할인 혜택을 월말 계산하다가 2009년 12월부터 소비자 편익을 위해 어떤 요금제로 바꾸던 할인 혜택을 일일계산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측은 자신의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월말계산은 아예 스페셜 할인 요금제에서 할인 지원이 없는 다른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오히려 스페셜 살인 요금제에서 할인 폭이 더 큰 온가족 할인 요금제로 갈아타는 고객들에겐 월말계산이 득이 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할인혜택 월말계산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것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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