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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원공탁금 압류로 7억원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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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이달에만 22일 현재까지 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이달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총 7227건을 일괄 압류해 이중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총 1101건 7억3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시가 법원공탁금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다가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징수과정이 수월해졌다.


서울시는 압류된 공탁금 중 징수하지 못한 6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38세금 징수조사관을 광의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조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압수·수색·심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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