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휴바이론에 대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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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2.05.17 20:02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휴바이론에 대해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중에는 매매거래정지 지속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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