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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혀 내두른' 연 3129%의 고리대금업자 또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파주=이영규 기자]'연 이자 3129%.'


이 기준대로라면 돈을 빌린 사람은 1년 뒤에 원금의 42배를 갚아야 한다.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뒤 42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가히 천문학적인 연 300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온 불법대부업자의 고리대금 횡포가 또다시 확인됐다.


A 씨(26)는 지난해 10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 S대부업체에서 8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로 30만원을 제하고 일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연리로 따지면 3129%였다. 워낙 돈이 급했던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빌렸다.

B 씨(25)도 지난해 7월 이 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빌리며 연리 1279%에 해당하는 선이자 70만원을 떼고 40일 뒤 원금 150만원을 갚아야 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대부 광고를 보고 급한 김에 돈을 빌렸다가 낭패를 당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S대부업체 최 모씨(35) 등 7명을 붙잡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해 7월 이후 불법대부업체를 만들고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씨 등 232명에게 4억3000만 원을 빌려주고 높은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9000여 만원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피해자들을 직업과 담보 물건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한 뒤 최저 335%에서 최고 3129%의 고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피해자들이 원금을 제 때 갚지 못할 경우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대부금을 회수했다. 경찰은 S대부업체의 범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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