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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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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 두고, 지주회사 상근임직원이 자회사 사외이사를 겸할 수 없게 하는 등 당초 은행에만 적용되던 지배구조 규제가 향후 전 금융업권에 적용될 전망이다.

단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된 금융위의 입법예고에서는 은행ㆍ은행지주를 제외한 전 업권이 주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자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업권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빠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신기반이 없는 보험ㆍ카드사ㆍ증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규개위 측에서) 판단했다"며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아닌, 개별 법 수준의 규제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방안은 개정안이 처음 발표될 때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대주주 규제로 인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의 불안정성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체 업권에서 저축은행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있으나, 보험ㆍ카드사의 경우는 개별 법상 규정이 없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적격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구체적 심사규정은 없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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