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요강' 재입법 추진.. 11일 입법예고
18대 국회서는 폐기.. 대주주 전횡 논란 일자 재입법 추진 '속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전횡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안을 대폭 손질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상의 사각지대 때문에 그간 금융당국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 마련에 나선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한 경영부실화를 근절하고 위험경영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요강'을 입법예고했다. 당국은 늦어도 6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제출됐었지만,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검사제도가 포함됐다. 현재 임원이 아닌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해도 해당 대주주에 대해 서면 자료제출 요구만 할 수 있어 효과적인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감원은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에 불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 대주주가 불법행위를 하면 위반금액의 20%이하의 과징금, 5년·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각각 40%, 10년·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주주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도 확대한다. 감사(감사위원)의 충실한 감사활동 보장을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감독당국을 퇴직한 이후 2년 간은 저축은행 감사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각 저축은행들이 과도한 외형확장을 시도하다가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점에 착안, 이를 억제하는 규제안도 포함됐다.
동일 PF사업장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점을 감안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
또한 계열저축은행의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연결감독 강화에 나선다. 현재의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별 투자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투자지분율 50% 이상) 사모공동펀드 등도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한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 특수관계인에 대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후순위채 발행 광고를 규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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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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